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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이 '유령주식 사태'로 일부 영업정지 조치를 받았다.
삼성증권은 27일 신규 투자자에 대한 지분증권 투자중개업에 대해 6개월간 영업정지됐다고 공시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전일 정례회의를 통해 삼성증권에 대해 이같은 조치와 과태료 1억4400만원 등을 결정했다.
정지기간은 이날부터 내년 1월26일까지다. 다만 투자중개업 중 '증권의 발행, 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승낙'업무는 영업 정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사업부문은 삼성증권 매출액 4조4854억원 대비 0.18% 수준으로 81억원 규모다.
삼성증권은 27일 신규 투자자에 대한 지분증권 투자중개업에 대해 6개월간 영업정지됐다고 공시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전일 정례회의를 통해 삼성증권에 대해 이같은 조치와 과태료 1억4400만원 등을 결정했다.
정지기간은 이날부터 내년 1월26일까지다. 다만 투자중개업 중 '증권의 발행, 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승낙'업무는 영업 정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사업부문은 삼성증권 매출액 4조4854억원 대비 0.18% 수준으로 81억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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