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견전서. /사진=이지완 기자

정부가 내수진작을 위해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를 결정했다. 정부의 개소세 인하 발표 이후 국산차들은 발빠르게 움직여 인하된 가격표를 제시했다. 반면 수입차들은 국산차보다 뒤늦게 조정된 가격표를 하나 둘씩 내놓고 있다.

실제 개소세 인하 첫 주말 조정된 가격표가 수입차 딜러들에게 공지되지 않아 상담 과정에서 대략적인 예상가격만 확인할 수 있었다. 개소세 인하율은 국산차와 수입차 모두에게 동일하다. 그런데 왜 수입차는 국산차와 달리 가격확정이 늦어졌을까.


정부는 지난 18일 개별소비세를 기존 5%에서 3.5%로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적용대상은 승용차(경차제외), 이륜차, 캠핑용차 등이다. 국산차의 경우 업체별 판매가격 및 차종 등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71만원에 달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반면 수입차들은 관련 대응이 국산차에 비해 느린 상황이다.수입차 딜러들이 개소세 인하에 따른 조정된 가격표를 선뜻 제시하지 못하는 이유는 할인판매를 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다. 국산차와 수입차의 개소세 적용 시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국산차는 차량 원가와 마진이 모두 포함된 금액에 세금이 붙는다. 예를 들어 원가가 1000만원이고 마진이 500만원일 경우 둘을 합산한 1500만원을 기준으로 세금이 책정된다. 기존 세율인 5%를 적용할 경우 75만원의 개소세가 발생하고 인하된 3.5%를 적용하면 52만5000원의 세금이 붙는다. 즉 22만5000원의 세금이 줄어드는 것이다.

수입차는 수입원가에 관세가 포함된 금액에 세금이 붙는다. 수입원가가 3000만원이고 관세가 10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둘을 합산한 3010만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 즉 수입차는 통관 과정에서 세금이 책정되기 때문에 이미 들여온 차량에 새로운 세율을 적용해 판매가격을 재조정해야 한다. 이렇다 보니 같은 가격대라고 해도 국산차와 수입차의 가격조정 비율이 달라진다.


개소세 인하에 따른 할인혜택은 국산차가 더 클 수 있다. 국산차는 마진에도 세금이 매겨지기 때문에 수입차보다 세금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국산차의 판매가격은 원가+마진에 개소세가 붙고 개소세의 30%에 교육세가 붙는다. 여기에 10%의 추가 부가세가 붙어 최종 판매가격이 결정된다. 수입차는 수입원가+관세에 개소세가 붙고 국산차와 마찬가지로 부가세가 추가로 붙는다. 이후 마진이 더해져 최종 판매가격이 결정된다.

수입차 딜러 A씨는 “아직 시스템상으로 개소세 인하에 따른 판매가격이 적용되지 않았지만 대략적인 가격대는 인지하고 있다”며 “수입차도 개소세 인하 혜택을 받는 것은 맞고 시스템 적용이 되는대로 환급받게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