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스타항공

에어부산과 이스타항공이 승무원의 최소 휴식시간을 보장하지 않았고 아시아나항공은 중량을 초과해 운항해 과징금을 문다. 지난해 괌 공항에서 정비규정을 위반 사실이 적발된 진에어는 재심 끝에 과징금 60억원과 조종사, 정비사 자격정지 30일 처분이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아시아나항공 등에 대해 총 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와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에어부산과 이스타항공은 지난 2~3월 실시한 승무원 인력운영 현황 특별점검과정에서 승무원 최소 휴식시간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각각 6억원과 3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특히 이스타항공은 2016년 7월12일 김해-간사이 노선에서 랜딩기어가 접히지 않은 상태에서 운항한 사실, 지난해 11월12일 소속 항공기가 시험비행 허가를 받지 않고 비행한 사실이 드러나 각각 6억원과 3억원의 과징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사진=뉴스1 유승관 기자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월14일 인천-프놈펜 노선에서 최대 이륙중량을 2164㎏ 초과운행해 과징금 6억원 처분이 내려졌다.

아울러 국토부는 항공위험물을 승인없이 운송한 제주항공과 홍콩공항에서 비승인 정비사가 정비 후 운항한 진에어에 대해선 위반내용 등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 다시 심의를 열 방침이다.


한편 이날 재심이 진행된 진에어의 지난해 9월19일 괌 공항 결함항공기 운항 건과 관련해 행정처분심의위원회는 처분을 변경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 항공사 과징금 60억원과 기장·정비사 자격증명 효력정지 30일의 원 처분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