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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의 한 민간사회단체 대표가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은 29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업가 B씨에게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 이자도 주겠다"고 속여 4000만원을 받아 갚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충북의 한 민간사회단체 대표로 활동하며 자녀 명의 부동산 등을 담보로 마치 재력이 있는 것처럼 B씨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A씨는 동종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 편취 금액이 4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