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으로 제재를 받은 업체는 앞으로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출자·융자받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영업정지 기간 또는 부과 벌점에 따라 해당 업체에 대해 최대 2년간 신규 대출 약정 체결이 제한한다는 것과 대출약정이 체결 이후에도 업체가 제재를 받다면 융자금 분할실행이 중단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동일업체가 영업정지를 반복할 경우 각각의 처분을 합산해 제한한다. 영업정지와 벌점 모두 받으면 각각의 제재 수준을 더해 기금 융자제한이 더욱 늘어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관계기관과 협의 등을 거쳐 오는 9월 공포·시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