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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주택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인 집주인도 세금을 내야 한다. 특히 정부에 신고하지 않은 미등록 임대사업자는 세금을 최대 100만원 이상 더 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2018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하고 다음달 말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세법개정안에 따라 올해까지 비과세 대상인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자는 내년부터 세율 14%로 분리과세나 기타소득과의 종합과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사진=머니투데이 월세 사업자일 경우 2주택자 이상, 공시가격 9억원 초과 1주택자, 전세 사업자는 3주택자 이상이 과세대상이다. 다만 전세 사업자의 경우 기준시가 3억원, 60㎡ 이하 소형주택 보증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정부안대로 법개정이 이뤄지면 등록사업자와 미등록사업자 간 세금은 '8년 이상 임대, 연간 임대소득 1956만원'을 가정할 때 각각 6만5000원, 109만원으로 100만원 이상 차이난다.
이에 따라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전세보증금 비과세 요건을 갖춘 아파트는 지방과 수도권 일부에 국한되고 서울은 소형 오피스텔이나 도시형생활주택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어 전반적으로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할 전망"이라고 예상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2018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하고 다음달 말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세법개정안에 따라 올해까지 비과세 대상인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자는 내년부터 세율 14%로 분리과세나 기타소득과의 종합과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정부안대로 법개정이 이뤄지면 등록사업자와 미등록사업자 간 세금은 '8년 이상 임대, 연간 임대소득 1956만원'을 가정할 때 각각 6만5000원, 109만원으로 100만원 이상 차이난다.
이에 따라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전세보증금 비과세 요건을 갖춘 아파트는 지방과 수도권 일부에 국한되고 서울은 소형 오피스텔이나 도시형생활주택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어 전반적으로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할 전망"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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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안녕하세요. 시대 김노향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