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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원은 지난해 7월27일 진행된 ‘최순실 은닉재산 몰수’ 특별법 발의 서명에 불참했다. 당시 불참한 같은 당 의원은 강창일, 금태섭, 김부겸, 김영춘, 김현미, 도종환, 박병석, 서형수,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유동수, 조응천, 진영 의원이다.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 추진 초당적 의원모임 대표인 안민석 의원은 당시 “민주당 미참여 의원은 원내 지도부, 장관 등으로 현실적 지위와 신분 때문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정 전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퀴즈를 낸 이유로 "국정 농단 사태를 거치면서 하나의 결과물로 최순실 은닉 재산 환수법, 특별법을 안민석 의원이 필생의 업처럼 뛰어다니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의원, 하나 동의했을 것이라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당에서도 거부한 분들이 한 15~20분 정도 된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현직 장관인 분들은 이제 장관 직책상 하지 않았다, 이런 것이고 대표로 나오신 분 중에는 김진표 의원이 이것을 거부했다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래서 안민석 의원한테 물어보니 (김진표 의원이)직접 찾아왔다고 그러더라. '이것은 위헌이다' 라면서. 자유한국당 논리의 똑같은 논리로 완강히 거부하더라는 것"이라며 "제가 그렇게 얘기해도 되겠냐, 그랬더니 안민석 의원이 그렇게 해도 된다,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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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