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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부경찰서는 2일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폭행치사)로 A씨(34)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2시56분쯤 인천시 동구 동인천역 사거리에서 택시기사 B씨(47)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서울시 서초구 교대역 인근에서 택시를 타고 인천에 도착한 뒤 택시비로 4만6000원을 요구하는 B씨와 다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B씨의 목을 졸랐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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