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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삼성증권에서 발생한 ‘유령주식 배당 사건’을 계기로 지난 5월9일부터 6월1일까지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코스콤 등 증권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32개 증권사의 주식매매 내부통제시스템을 점검한 결과 이 같이 밝혔다.
일부 증권사는 주식 매매주문 접수 및 처리와 관련해 DMA(Direct Market Access·직접주문접속)를 통해 대량·고액의 주식매매 주문 시 금투협회 모범규준상 경고 메시지·주문보류가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DMA란 기관투자자 등 고객의 직접주문 전용선이다. 특히 해외주식 거래에 있어서는 금투협회 모범규준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어 대량·고액 주문에 대한 경고 메시지·주문 보류가 작동하지 않았다.
이에 금감원은 DMA를 통한 주식매매 주문 시에도 금투협회 모범규준에 따라 주문보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주식매매 주문화면의 구별이 쉽도록 전산시스템을 개선하도록 했다.
또 일부 증권사들는 주식 대체 입·출고 때 예탁결제원과 전용선으로 연결된 CCF(Computer to Computer Facilities) 방식이 아닌 수작업이 필요한 SAFE(예탁결제원의 인터넷 기반의 통합업무시스템)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었다.
금감원은 점검결과를 토대로 증권 관계기관과 협력해 증권사들이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하도록 유도하고 관련 자율규제 규정(모범규준 등) 개정과 전산시스템 개선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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