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현대엔지니어링 지부가 사측의 노조활동 방해로 단체교섭이 결렬됐다며 집단항의에 나섰다.


2일 현대엔지니어링 노조는 기자회견을 열어 사측이 임의로 저성과자를 지정해 권고사직을 강행하고 거부한 직원을 대기발령시키는 방식으로 노조활동을 압박했다고 고발했다.

또한 대주주는 주주배당을 받으면서 직원 급여는 3년째 동결됐다고 주장했다.
/사진제공=전국건설기업노조
노조 관계자는 "임금단체협약을 10개월째 체결하지 못하고 12차례 교섭과정에서 회사 대표이사가 단 한번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교섭 도중 노조와 합의없는 취업규칙 변경 등 회사가 노조에 불이익을 주는 행동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 이후에도 사측이 불성실한 태도를 보일 경우 조합원 투표를 거쳐 파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