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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형규(68) 전 고엽제전우회 회장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22억8500여만원을 추징했다.
법원은 이 전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고엽제전우회 사무총장과 사업본부장에게는 각각 징역 5년에 추징금 2억9400여만원, 징역 6년에 추징금 6억4100여만원을 선고했다.
또 고엽제전우회를 통해 이권을 챙긴 건설사 대표 함모(60)씨에게는 징역 8년에 154억5200여만원을 추징하고 25억4700여만원을 몰수했다.
한편 이 전 회장 등은 2013~2015년 사이 고엽제전우회가 LH로부터 경기 성남 소재 위례신도시와 오산 세교지구 아파트 터를 특혜 분양받아 이득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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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