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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 철도, 버스터미널, 공항 등의 공중화장실 5000곳이 몰카 안심지대로 조성된다. 국토교통부는 여성들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몰카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앞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철도역, 휴게소, 공항 등에 몰카 설치를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교통시설 운영자의 불법촬영 상시점검을 의무화시킨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한 유동인구가 밀집하는 휴가철과 명절마다 특별일제 점검도 추진한다. 화장실, 수유실 등 고정형 몰카 범죄 차단을 위한 점검반이 운영되며 이동형 범죄를 막기 위한 경찰청·지자체간의 수시합동 단속도 실시한다.
이외에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점검실명제를 도입하고 점검실적 상시 비치 등이 완료된 시설에 한해 '안심 화장실 인증'(클린존 마크)을 확대 도입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불법촬영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고 1일 1회 이상 상시적 점검이 가능하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개별 시설별에 대한 탐지장비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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