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공단의 부적절한 채용·인사 관리실태가 국토교통부의 종합감사 결과 드러났다. 직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기준에 맞지 않는 가점을 줘 합격시키는가 하면 외부위원 없이 인사위원회를 열어 신규임용 등을 진행했다.


6일 국토부와 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해 5급직원 공개채용 서류전형에서 불합격 기준인 지원자를 합격시키고 중징계 심의와 신규임용을 위한 인사위를 자체적으로 운영했다. 이는 관련법 및 내부 시행세칙 위반이다.
'공기업·준정부기관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과 공단 '인사규정 시행세칙'에 따르면 중징계 심의 등과 관련한 인사위에는 2명 이상의 외부위원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공단은 2015년 2월부터 지난 2월 감사일까지 11회 인사위에서 외부위원을 참여시키지 않았다.

이와 관련 공단은 관련예산이 한정적인 이유를 들어 해명했다. 공단 관계자는 "국토부의 지적을 수용하지만 지난해 공단 당기순이익은 7000만원 수준으로 외부위원을 참여시키려면 관련비용이 1억원 이상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