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이 있는 저소득 가구도 오는 10월부터는 주거급여 수령이 가능해진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부양가족이 있는 저소득 가구도 주거급여 수령이 가능해진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 대상 선정 시 적용되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그동안 1촌 직계혈족이나 그 배우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 받을 수 없는 경우만 수급권자로 인정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상 부양의지나 능력이 없는 의무자로 인해 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저소득 가구를 주거 사각지대로 방치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부양의무자로 인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었던 가구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주소지 관할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거급여 신청을 접수한다.

사전 신청 기간 내에 주거급여를 신청하고 수급자로 선정되면 오는 10월20일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10월 중 신청할 경우에도 선정절차 후 10월분 급여까지 소급 적용된다.


지급대상 기준은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4인 기준 194만원)이하인 가구다.

이밖에 국토부는 수급기준 완화에 따라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도 마련했다.


먼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후 본인 소득은 낮지만 부양의무자로부터 현금 지원 등의 사적 부양을 통해 높은 임차료를 내는 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는 실제 임차료가 급지별 기준 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경우 최저액(1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기준 소득·재산 이상을 보유한 가구가 가족 구성원 간 사용대차(현물, 노동 등 임차료 외 별도 대가인 생활비 일부 보조, 육아·가사노동, 기타 다른 종류의 대가) 방식으로 급여를 신청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신규 사용대차는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다만 가족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등 일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사용대차를 지속적으로 인정해 주거불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국토부는 소득·재산 관련 조사는 연 2회, 주택조사는 연 1회, 부정수급 의심 가구는 수시로 확인하고 주거급여 임차료 적정성 검증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