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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신용카드사가 사업 다각화를 위해 부수업무 발굴에 나서고 있지만 ‘사업 관련성’을 맞춰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추가 인하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신사업 확대를 위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드업계는 부수사업에 대한 현행 업무연관성 위주의 사전승인제도 개선을 주장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2015년 카드사의 신사업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부수업무 규제를 기존 허용된 업무만 할 수 있도록 한 ‘포지티브’ 방식에서 금지된 것을 제외한 모든 업무를 가능하도록 한 ‘네거티브’로 바꿨다.
카드업계는 주 업무인 지급결제업무의 수익성이 떨어지자 부동산 임대료 납부, 렌털, 빅데이터 컨설팅 등의 서비스를 내놓거나 해외 직구(직접구매) 인터넷몰 등을 운영 중이다. 하지만 현행 감독규제에선 부수업무를 할 수 있는 부문이 한정적이라는 게 카드업계의 주장이다.
특히 부수업무 신고서상 ‘여신전문금융업과의 관련성’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신사업을 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이다. 부수업무가 카드영업과 반드시 연관돼 있어야 하고 그 해석도 보수적이어서 신시장 진출이 쉽지 않다는 얘기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부수업무 관련 규제가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됐지만 실제로 진출 가능한 시장은 많지 않다”며 “새로 하려는 사업이 여전업과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한 해석도 보수적이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카드업계에선 ‘관련성’ 항목을 ‘순기능 제공’ 등의 내용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신용카드 고객 편의성 증가, 지급결제 시장 발전 가능성 등과 같이 카드시장에 순기능을 더할 수 있다면 부수업무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까지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내년 초 카드수수료 추가인하 가능성이 점쳐지는 만큼 업계의 부수업무 확대를 위한 ‘당근책’이 나올 수 있다는 분위기도 전해진다.
금융당국의 한 금융감독자문위원은 “카드사의 부수업무 관련 규제는 물론 디지털업무 확대를 위한 규제 개선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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