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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폭염 시 작업을 중단하기로 했다.
7일 서울시는 공공공사 현장 924개의 근로자 6000여명이 작업하는 가운데 폭염경보 발령 시 오후 야외작업을 중지한다고 밝혔다. 임금은 보전한다.
폭염경보는 하루 최고기온이 35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할 때 발령된다.
또 서울시는 폭염주의보 발령 때도 필수공정 등을 제외하고 야외작업을 최대한 자제하며 1시간당 15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토록 했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폭염기간 중 휴게실 확보, 선풍기와 얼음·생수 제공, 휴식시간제 등을 시행할 방침이다.
김홍길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은 "기록적인 폭염이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이라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이라고 시행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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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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