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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아파트 후분양제를 실시하는 민간건설사에 공공택지를 우선공급하기로 했다. 현행 대부분의 건설사는 선분양 후 2~3년 안에 준공을 마쳐 분양대금을 공사자금으로 사용한다.
선분양제의 부실시공 등이 문제점으로 지목되자 정부는 건설사의 후분양에 따른 자금부담을 덜어주려고 인센티브를 마련했지만 실제 건설사에 미치는 영향은 작다는 반응이다. 현금보유가 많은 대형건설사일수록 타격이 작은 반면 중소건설사들은 아파트사업이 사실상 어려워져 건설업계 양극화가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8일 이런 내용의 택지개발· 공공주택·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달부터 아파트 건축 공정률 60% 이후 건설사가 입주자를 모집할 경우 공동주택용지를 우선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중소건설사 관계자는 "기금대출이나 보증한도가 일부 늘어나도 후분양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입감소가 훨씬 크다"면서 "초기자금을 들여 아파트를 짓는 메리트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현금보유가 적은 건설사라면 후분양을 택하기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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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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