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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 명예회장은 지난 7일 시간외 대량매매(블록딜) 방식으로 대림산업 보유 주식 121만7614주(지분율 3.44%)를 모두 매각했다.
매각 규모는 7일 종가인 7만9800원 기준 972억원 수준이다. 매각 주관사는 NH투자증권이며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에서 제시한 할인율은 3~6%다.
이번 대림산업 매각은 증여세 납부를 위한 자금 마련 목적으로 전해진다.
앞서 검찰은 신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였던 서미경씨에게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증여하는 과정에서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를 확인했고, 국세청은 신 명예회장에게 2126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이 증여세는 신 명예회장의 장남인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대신 납부했다. 이와 별도로 신 명예회장은 지난 5월 서울행정법원에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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