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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률 급증으로 ‘제2의 저축은행 사태’가 우려되는 P2P(개인간)대출시장에서 업체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비중을 30%로 제한하는 규제안이 나왔다.
지난 5월 말 발족한 ‘(가칭)공유경제를 위한 디지털금융협회 준비위원회’는 “최근 PF투자 피해사례는 2011년 저축은행 사태와 유사하다”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율규제안을 9일 내놨다.
준비위는 P2P대출의 부동산부문 쏠림 현상에 주목했다. 준비위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국내 P2P업체의 부동산PF 대출잔액은 4316억원으로 전체 대출의 43.2%에 달했다. 저축은행 사태가 발생하기 직전인 2010년 전국 저축은행의 PF대출 비중(18.5%)보다 2배 이상 높다.
자산이 PF대출에 집중되면 부동산경기 불황 시 회사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일반적인 담보대출보다 담보물의 가치가 미미해 부동산경기 하락으로 미분양 발생 시 장기연체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서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전체 P2P대출 부실률은 6.4%인데 반해 PF대출은 12.3%에 달한다.
준비위는 PF대출 쏠림현상이 다른 금융권의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로 보고 업체별 부동산PF 자산비중을 30% 이하로 제한토록 했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사태 이후 저축은행이 PF자산을 전체의 30% 이내로 맞추도록 감독규정을 개정했다.
준비위 위원장을 맡은 김성준 렌딧 대표는 “투자자 보호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P2P시장도 자율규제안에 동참해 업권의 자정작용을 함께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준비위는 한국P2P금융협회를 탈퇴한 렌딧, 8퍼센트, 팝펀딩 등 3개사가 지난 5월 발족한 단체다. 준비위는 이번 규제안을 시작으로 나머지 세부 규제조항도 이달 내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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