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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전문기관의 연구용역과 관련기관의 의견수렴, 행정예고를 거쳐 개선된 행정규칙 3건을 10일부터 시행한다.
이번에 개정 시행되는 제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 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등 3건이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임대주택 확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공동주택을 짓는 경우 임대주택 비율을 현행 최소 10% 이상에서 35%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
또 현재 임대주택 건설용지로 공급한 용지가 6개월 동안 매각되지 않으면 일반 분양용지로 전환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최소 12개월을 공고하고 지방자치단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임대주택 공급계획을 확인해 일반 분양용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 내 산업단지 등을 조성 시 용지의 10% 이상을 개발제한구역 내 중소기업에게 공급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공고 후 즉시 입주희망 중소기업이 없는 경우에도 최소 1년 동안은 입주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찾도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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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