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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은 9일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바로연금보험 조정결정에 대해 불수용 의견서를 최종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화생명 측은 "해당 결과는 다수의 외부 법률자문 결과에 기초했다"며 "약관에 대한 법리적이고 추가적인 해석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한화생명의 불수용 의견서 제출은 이번 분쟁조정결정 1건에 국한한다. 한화생명은 법원의 판결 등으로 지급 결정이 내려지면 모든 가입자에게 동등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의견서에서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생명의 분쟁조정결정 불수용으로 즉시연금 미지급금 일괄지급도 사실상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한화생명의 즉시연금 미지급액은 약 850억원(2만5000건)으로 삼성생명의 4300억원(5만5000건)에 이어 업계에서 두번째로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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