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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주 또는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시간 등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으로 나누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일주일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겐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합산해 지급해야 한다는 점이 명문화됐다.
고용노동부는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는 주급 또는 월급을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해석상 논란이 존재함에 따라 현장 혼란 방지를 위해 산정방법을 명확화 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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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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