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관세청 노석환 차장은 1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북한산 석탄, 석철의 국내반입이 원산지증명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일부 들어온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총 9건의 북한산 석탄 등 수입사건을 수사해 7건의 범죄사실을 확인하고 수입업자 등 3명과 관련법인 3개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국내 3개 수입법인은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7회에 걸쳐 총 66억원 가량의 북한산 석탄, 선철을 국내로 불법 반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업체는 UN안보리 대북제재 결의(2371호, 2017년 8월 =
5일) 등에 따라 북한산 석탄 등 수입이 불가능해지자, 북한산 석탄 등을 러시아 항구에 일시 하역한 뒤 제3의 선박에 바꿔 싣고 원산지증명서를 위조, 세관에 제출하여 러시아산인 것처럼 위장하는 방법으로 국내 반입했다.
밀수입의 경우 북한산 석탄 등의 위장 반입 개연성이 큰 러시아산 무연성형탄에 대한 세관의 수입검사가 강화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그 당시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필요없는 세미코크스인 것 처럼 품명을 위장해 세관에 거짓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관세청은 북한산 석탄 등을 운반한 배 14척 중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 위반으로 인정 가능한 선박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입항제한, 억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밀수입의 경우 북한산 석탄 등의 위장 반입 개연성이 큰 러시아산 무연성형탄에 대한 세관의 수입검사가 강화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그 당시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필요없는 세미코크스인 것 처럼 품명을 위장해 세관에 거짓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관세청은 북한산 석탄 등을 운반한 배 14척 중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 위반으로 인정 가능한 선박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입항제한, 억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