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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협회가 임직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10일 해외건설협회는 오는 14~17일 서울 해외건설교육센터에서 '해외건설 계약 심화과정'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서는 국제표준 계약조건(FIDIC)을 기반으로 한 계약 성립요건과 계약 유형별 특징, 계약 해석방법 등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을 다룬다.
/사진=뉴시스
해외건설협회 관계자는 "용어의 이해부터 분쟁 시 계약적 권리조항, 절차에 이르는 포괄적 내용을 다룬다"며 "해외건설 계약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이번 교육 이후 '해외건설 금융 실무과정'과 '투자개발형사업 실무과정'의 교육과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10일 해외건설협회는 오는 14~17일 서울 해외건설교육센터에서 '해외건설 계약 심화과정'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서는 국제표준 계약조건(FIDIC)을 기반으로 한 계약 성립요건과 계약 유형별 특징, 계약 해석방법 등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을 다룬다.
해외건설협회 관계자는 "용어의 이해부터 분쟁 시 계약적 권리조항, 절차에 이르는 포괄적 내용을 다룬다"며 "해외건설 계약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이번 교육 이후 '해외건설 금융 실무과정'과 '투자개발형사업 실무과정'의 교육과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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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안녕하세요. 시대 김노향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