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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주요 주가조작(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올 하반기부터 검찰에 기소하기 전 시장에 먼저 공개한다.

14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은 주요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후 공개하기로 하고 세부방안을 협의 중이다.


증권범죄, 회계부정 등의 사안을 판단하는 증선위는 의결안 사건을 검찰에 고발 및 통보하고 과징금을 물리거나 기관제재 등을 하는 행정조치도 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에 따르면 하반기부터 대형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도자료 형태로 공개할 방침이며 금융위와 검찰 등은 공개 범위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 6월 이윤수 금융위자본시장조사단장은 대형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증선위 의결 직후 공개하는 방안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금융위가 검찰 기소 전 공개하는 사건은 크게 상장사 임원·대주주가 가담한 경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 등이다.


한편 증선위 정례회의는 여름 휴지기간을 거쳐 오는 22일 재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