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뉴시스 임태훈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공건설공사 비리 원천 봉쇄를 위해 최근 4년간 계약체결을 완료한 사업까지 원가공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당초 2018년 9월1일 계약체결 분부터 우선 공개를 추진했었다.

이재명 지사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건설공사 원가공개 대상을 ‘오는 9월1일부터 계약하는 10억원 이상 공사’에서 ‘과거 2015년 1월1일부터 소급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2015년 1월1일부터 현재까지 체결된 3253억원 상당의 건설공사 원가를 추가 공개할 것”이라며 “과거 4년간 건설공사의 설계내역서, 계약(변경)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대비표가 추가 공개되면 공공건설 투명성을 높이는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경기도시공사의 원가공개도 검토 중”이라며 “여러분이 가장 관심을 갖는 아파트 건설원가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지사는 지난 7월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기도에서 10억원 이상 공공건설사업에 대한 설계내역서, 원하도급 대비표, 설계변경내역 등 원가자료를 도 홈페이지에 그대로 공개하겠습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