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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하도급대금을 낮춰 계약한 토목업체 태성공영이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을 내고 검찰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6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태성공영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63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태성공영은 지난해 매출액 205억7300만원, 시공능력 평가액 1248억9800만원인 토목업체로 2016년 5월 '송산2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공사' 일부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위탁했다.
이 과정에서 태성공영은 원사업자와 계약한 직접공사비 합계액 10억9767만원보다 1억327만원 낮은 9억9440만원으로 공사비를 책정했다.
하도급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공사비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것은 하도급법 규정 위반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하도급대금을 낮게 책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앞으로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부당하게 대금을 낮추는 사례를 적발하면 강력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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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안녕하세요. 시대 김노향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