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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62·인천 미추홀구갑)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영광)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 의원에 대해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900여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마련해야 함에도 사무국장을 지인 회사 고문으로 등재해 급여 명목으로 부정하게 정치자금을 지급받았다"면서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점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지난 2013년 직원 급여를 일부 돌려받거나 지인으로부터 받는 등 총 4000여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와 차명계좌로 정치자금을 사용하고, 회계장부에 거짓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 중 사무국장을 지인 회사의 고문으로 등재해 급여 명목으로 수수한 2000여만원을 부정수수한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그러나 나머지 2000여만원과 2010∼2013년 선관위에 등록된 수입·지출 계좌에서 차명계좌로 옮겨진 76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쓰고, 회계 장부에는 사용처를 허위 작성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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