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투명한 관리비 운영으로 분쟁을 초래했던 오피스텔과 상가도 대단지아파트처럼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은 16일 '집합건물법 개정을 위한 현장 정책간담회'를 열고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1인 가구 증가로 원룸과 오피스텔 등이 늘어나는 가운데 관리비 운영이나 감시는 소홀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왔다. 대단지아파트의 경우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지만 오피스텔 등은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인 것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10차례에 걸쳐 정부와 국회 등에 관련법 개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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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대규모 오피스텔 등의 관리인이 관리비 등 금전 사용내역 작성을 의무화하고 소유자와 세입자의 청구가 있을 시 공개하도록 할 예정이다. 소규모 건물일 경우 구분소유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 서민의 주거불안을 줄이기 위해 법령과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