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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으로 적립한 포인트를 활용하면 ‘짠테크’가 가능하다. ‘포인트테크’(포인트+재테크)란 신조어가 만들어질 정도다. 특히 오는 10월부터 모든 카드사의 신용카드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다. 그러나 카드포인트에도 유효기간이 있다. 보통 5년이 지나면 소멸된다. 오래간 사용하지 않은 카드가 있다면 적립 포인트는 없는지 살펴보자.
22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오는 10월부터 카드 포인트를 언제든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다. 기존에도 가능했지만 일부 카드사는 현금화를 허용하지 않거나 일정 포인트 이상 적립 등의 조건을 내걸었다. 여신금융협회는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해 10월부터 이러한 불편함을 없앨 예정이다. 모든 카드사의 포인트를 본인의 결제계좌에 ‘1포인트=1원’으로 언제든 옮길 수 있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카드도 다시 볼 필요가 있다. 카드포인트는 보통 5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적립된 2조9122억원어치의 신용카드 포인트 중 1308억원이 소멸됐다.
적립한 카드포인트는 여신금융협회의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8개 전업계 카드사와 씨티카드, NH농협카드 등 10개사의 카드에 쌓인 포인트를 조회할 수 있다. 잔여포인트, 소멸예정 포인트, 포인트 소멸 예정일 등을 한눈에 확인 가능하다.
포인트가 10월 전 소멸될 예정이어서 당장 현금화가 불가능해도 걱정할 필요는 없다. 포인트 활용방안은 많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상품·서비스 결제 시 포인트를 사용하는 것이다. 가맹점주에게 포인트 사용 요청만 하면 된다. 포인트가 차감되고 차감된 만큼만 결제된다. 카드대금을 차감하는 데도 사용 가능하다. 다만 각사마다 포인트 결제 조건이 달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세금 납부도 가능하다. 국세 신용카드 납부 전용사이트 ‘카드로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등의 국세와 범칙금 같은 과태료, 관세 등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포인트로 차감하는 방식이다. 이밖에 아파트관리비 결제나 항공마일리지 적립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가족이나 친구, 지인에게 포인트를 선물할 수 있고 선불카드(기프트카드) 충전도 가능하다. 카드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하거나 각사 앱카드(모바일 금융플랫폼)에서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 대부분이 온라인몰을 운영하는데 해당 몰에서 포인트를 활용해 물품 결제도 가능하다”며 “포인트 사용처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만큼 카드사도 관련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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