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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업계에 따르면 경남 진주 소재 흥한건설(시공능력평가 170위)이 현금 유동성 악화로 지난 14일 최종 부도처리 됐다.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던 ‘윙스타워(지식산업센터)’ 상가 등의 미분양과 ‘사천 흥한 에르가’ 아파트(1295가구) 중도금 회수 차질 등이 부도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날 부도 처리된 흥한건설은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지만 재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최근 아파트 분양률이 70%를 넘었지만 정부의 대출 규제 여파로 일부 계약자가 중도금 납부에 차질을 빚는 등 자금 회전이 막힌 탓이다.
업계에서는 흥한건설의 부도가 자칫 지방 부동산시장 전체로 번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서울 등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인기지역을 제외하면 대체로 미분양이 심각한 데다 개선 될 조짐조차 보이지 않아서다.
또 분양이 끝난 아파트 계약자는 정부의 대출 규제로 예정된 기간 안에 잔금을 치르기도 쉽지 않아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건설사에겐 치명타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전국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1만3348가구 중 약 80%인 1만712가구가 지방 물량이다. 특히 경남의 경우 8·2 부동산대책이 나왔던 지난해 8월에는 미분양 가구가 724가구였지만 올해 6월 기준으로는 1776가구로 두 배 이상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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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