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담합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도 정부인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해야 수사가 진행되고 법적처벌도 가능한 '전속고발제'가 폐지됐다.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목돼온 '공사가격 담합'도 법적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동안 담합을 막기 위해 자정노력을 해온 건설업계는 보다 투명한 수주시장을 기대하는 한편 수사 부담이 커졌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세종청사. /사진=머니S DB



21일 건설업계는 법무부와 공정위가 가격담합, 공급제한, 시장분할, 입찰담합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기로 한 데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대한건설협회는 담합이 위법일 뿐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 근절해야 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2012년 공정위는 삼성물산·현대건설·대우건설·대림산업·GS건설·SK건설·포스코건설·현대산업개발 8개 건설사가 가담한 '4대강사업'의 초대형 담합사건을 적발해내고도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 정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소극적으로 행사된다는 지적이 지속되자 전속고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하지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정거래법 위반사항은 복잡하고 법리 해석도 까다로워서 기업의 경제활동을 보장하려면 전문적인 심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에 관한 쟁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우리 법이 비교적 형벌의 적용대상을 넓게 규정해 전속고발권 폐지 시 과도한 형사적 제재가 있을 것을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