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당정협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영세 온라인가맹점과 개인택시 사업자에게 카드 우대수수료를 적용하기로 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홍 장관은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추가 지원대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신용카드 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은 연 매출 5억원 이하인 경우 1.3%, 3억원 이하는 0.8%지만 온라인가맹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온라인 카드결제 업무를 대행하는 PG사(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를 통해 카드사와 가맹계약을 맺고 있다. PG사가 온라인몰(하위몰)들을 대신해 대표가맹점으로 분류돼 카드수수료가 PG사에만 부과된다.

개인택시사업자도 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1.5%) 이상의 수수료를 내고 있다. 택시에 설치되는 카드단말기를 한국스마트카드, 이비카드 등의 교통카드사업자가 관리해 중간수수료가 붙기 때문이다. 다만 개인택시는 지원금이 보전된다. 6000원 또는 1만원 이하 결제액은 수수료를 각 지자체가 지원한다.


이번 대책에 따라 영세 온라인가맹점과 개인택시사업자의 경영 부담은 한층 완화될 전망이다. 반면 카드업계는 수익 악화가 불가피하다. 영세 온라인가맹점의 경우 PG사는 물론 밴(VAN)사와 줄어든 수수료를 나눠야 하며 개인택시사업자에 해당하는 수수료는 교통카드사업자와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 카드업계의 상반기 순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대비 32% 급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