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한 건설현장. /사진=뉴시스 DB
건설업계가 경기도의 ‘중소규모공사(100억원 미만)에 대한 일률적인 공사비 삭감’ 추진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23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경기도의 100억원 미만 중소규모 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추진 반대의견을 국회 3당 정책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에 제출했다.


건협은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에도 반대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건협은 표준시장단가가 대형공사 기준으로 산정돼 표준품셈 보다 단가가 낮게 산출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이에 따라 획일적으로 낙찰률까지 적용돼 공사비가 13∼20% 추가 삭감되기 때문에 중소기업 보호 차원에서 100억원 미만 공사에는 표준시장단가 적용이 제외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협은 100억원 미만 중소규모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경우 지역 중소 건설업이 고사될 게 뻔해 경기도의 표준시장단가 적용 추진을 철회해 줄 것을 건의했다.

건협 관계자는 “정부의 공사비 삭감 위주 정책 때문에 지역중소업체는 10년간 지속적으로 영업이익률이 감소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공공공사를 위주로 하는 토목업체는 10년간 약 30%나 폐업했고 3분의1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도 공공공사에서 일반관리비·이윤 등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공사비 부족으로 종합건설업체는 물론 전문, 설비, 자재업체까지 어려움을 겪는다”며 “이런 상황에서 표준시장단가를 100억원 미만에도 적용할 경우 지역 중소업체의 연쇄부도는 물론, 지역경제 파탄과 실업자 양산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표준품셈과 달리 표준시장단가는 100억원 이상 대규모 공사의 단가를 기준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100억원 미만의 공사에 적용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수주산업의 특성상 건설업체는 저가발주 공사라도 입찰을 할 수밖에 없고 부족한 공사비는 안전사고·부실시공 및 하자발생을 야기해 중소기업의 건전한 성장을 상상조차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한편 건협은 이미 6만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탄원서를 받고 있으며 경기도에서 중소규모 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강행할 경우 대규모 항의집회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