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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운영하는 공공자전거 따릉이는 2015년 10월 등장한 이후 약 3년간 회원수 17만명, 하루 평균 이용자도 1만1500명에 달하는 등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서울시에만 약 2만여대의 따릉이가 배치돼 있어 남녀노소 누구나 자전거 대여소만 근처에 있다면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유독 교통량과 인구 수가 많은 서울시내 주행 시 사고가 날 위험성도 크다. 이때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주행 중 다치면 얼마나 보상받나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발생한 자전거 교통사고는 총 2만8739건으로 사망자는 540명, 부상자는 3만357명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 자전거 교통사고는 5659건으로 전년보다 다소 줄었지만 사망자는 126명으로 2016년보다 11.5%나 증가했다. 편리하고 저렴한 장점을 지닌 만큼 자전거는 주행자가 사고 위험에 생각보다 많이 노출돼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서울시는 9월부터 '따릉이' 이용 시 헬멧을 의무착용하도록 했다. 늘어나는 자전거 사고에 맞춰 주행자 보호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하지만 자동차와 달리 신호등이 없는 자전거 인도 주행은 보행자와의 충돌이나 차 사고 등 돌발적인 사고가 일어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따릉이를 타다 사고가 날 경우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 서울시는 따릉이에 공공자전거 종합보험을 가입해놔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했다.
현재 서울시는 삼성화재,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과 지난해 9월 공동보험계약을 체결했다. 보험계약자는 서울시설공단이며 피보험자는 따릉이 이용자다. 수익자 역시 피보험자 본인이며 사망 시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한다.
따릉이 보험 보장은 ▲공공자전거 상해사망 ▲공공자전거 후유장해 ▲공공자전거 치료비 ▲공공자전거 사고배상책임으로 나뉜다.
따릉이 이용 중에 발생한 자전거 사고로 주행자가 사망하면 최대 2000만원을 보장받는다. 이 경우 만 15세 미만자는 제외된다.
또 자전거 사고로 후유장해 시 6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보상받는다. 후유장해란 사고 등으로 다친 후 정신·육체적 훼손상태가 남아있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상해에 따른 치료비는 보상하지 않는다.
◆공식 대여시간 중 사고만 보장
따릉이 자전거의 결함으로 사고가 나면 보상액이 커진다. 따릉이 이용 중 공공자전거 결함, 관리상 하자로 이용자 본인과 제3자가 신체장해를 입으면 1인당 1억원을 보상받는다. 신체장해란 신체의 상해, 질병 및 사망을 말한다. 이와 함께 이용자 본인과 제3자의 재물이 망가진 경우에는 1사고당 3억원을 보장한다.
단 모든 보상은 따릉이 대여시간 안에 일어난 사고만 보장받을 수 있다. 대여소에서 자전거를 공식적으로 대여한 상태가 아닌 상황에서 일어난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
보험금은 사고 후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 청구를 접수하면 된다. 기본적인 공통서류는 보험금 청구서(사고장소 기재), 주민등록등본,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초진진료차트, 자전거 대여 확인서다. 미성년자는 부모님 중 한분의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사망 시에는 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등을 추가 제출한다. 후유장해 시에도 치료병원에서 발급한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공해야 한다. 보험금은 사고 접수 후 7일 이내 처리된다.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따릉이 이용자가 많아질수록 사고 위험도 높아져 앞으로 헬멧을 도입하는 등 안전대책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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