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조사 드론 활용 사례. /사진=LH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토지, 건물 등 보상을 위한 기본조사업무에 첨단드론 시범사업을 마치고 전국 보상현장으로 활용을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당초 드론 촬영사진은 불법행위 식별 및 투기행위 방지를 위한 사업지구 관리 또는 기본조사 보조 자료로 제한적으로 활용됐다. 드론 촬영사진에 측량정보가 없어 정확한 면적 측정이 불가능했기 때문.


LH는 내부 아이디어 회의를 통해 혁신업무로 첨단드론 도입을 적극 추진했다. 드론사진에 측량정보를 반영하기 위해 지적기준점을 미리 설치하고 지상 80m 높이에서 일정하게 촬영해 선명한 화질을 확보했다.

또 촬영된 드론사진과 지적도면이 정확히 중첩된 사진도면을 만들어 면적측정과 수량조사가 가능하도록 대폭 개선했다.


LH는 드론사진도면을 활용할 경우 기존 현장방문을 통한 수작업에 의존했던 기본조사 업무가 상당 부분 대체돼 인력 및 기간이 절감되는 등 업무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LH는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추가적인 보완작업을 실시해 드론사진을 고도화하고 활용 방안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