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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31일 폐업 자영업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상가 세입자가 경기악화로 폐업 등을 해 임대료를 지급할 능력이 없으면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고 더는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계약해지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임대인이 배상을 청구하지는 것도 안된다.


김 의원은 "경기악화로 주변상권이 무너져 어쩔 수 없이 폐업하는 경우 남은 계약기간의 임대료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