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황기선 기자

국토교통부는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정부가 물류시장의 ‘갑질’을 조사하고 해당분쟁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게 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물류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조성하기 위해 국토부·해양수산부에 물류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물류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분쟁이 발생하면 누구든지 신고센터에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했다.


신고대상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행위 ▲운송단가를 인하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재입찰하거나 정보를 노출하는 행위 ▲과적·금전 등의 제공을 강요하는 행위 ▲유류비 상승분 등 비용 증가분의 반영을 회피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국토부와 해수부는 신고의 내용이 타인이나 국가·지역경제에 피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으면 해당 이해관계인에게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관계인에게 자료제출·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필요시 조사도 가능하다.


다만 신고내용이 공정거래법 등 다른 법률의 위반 사항일 경우에는 관계부처에 신고의 내용을 통보해 해당 기관에서 처리할 수 있다. 만약 물류사업으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으면 우수물류기업 인증도 취소된다.

아울러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제3자물류의 촉진을 위해 화주기업이 물류시설을 매각·처분하거나 물류기업이 물류시설을 인수·확충할 때, 제3자물류 컨설팅을 받으려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개정된 물류정책기본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세부적인 신고센터 운영 방법과 신고·처리 절차는 전문가·업계 등의 협의를 거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