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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고분양가 관리지역은 분양가·매매가 통계, 시장 모니터링 결과, 전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된다.
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 과천, 세종, 성남 분당구, 대구 수성구, 부산 해운대구·남구·수영구·연제구·동래구가 이에 해당된다.
HUG는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된 광명·하남 집값이 최근 불안정한 모습을 보인 데다 청약경쟁률도 높아 주변지역으로 과열현상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돼 관리지역에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또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지정된 구리, 안양 동안구, 광교 택지개발지구는 이번 추가 지정지역에는 포함하지 않았지만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광명, 하남에서 앞으로 분양하는 아파트가 HUG 고분양가 사업장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분양보증이 거절된다. 고분양가 사업장은 3.3㎡ 당 분양가가 ‘인근기준’과 ‘지역기준’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
인근 기준은 당해 사업장의 평균분양가가 인근 아파트 평균분양가·평균매매가의 110%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지역기준은 당해 사업장의 평균분양가·최고 분양가가 해당 지역에서 입지, 세대수, 브랜드 등이 유사한 최근 1년 이내 분양한 아파트 최고 평균분양가·최고 분양가를 초과하는 것을 뜻한다.
HUG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택시장이 과열됨에 따라 고분양가 사업장 확산이 예상되는 경우 공적 보증기관으로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대상지역을 확대하는 등 고분양가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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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