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퇴직연금 상품은자산의 100%까지 타깃데이트펀드(TDF·Target Date Fund)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31일 다양한 퇴직연금 상품 출시와 수익률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사항은 관보 게재 등을 통해 고시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TDF는 은퇴예상 시점까지 남은 기간 등에 따라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조정해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펀드다.  내에서는 퇴직연금 자산의 70%까지만 투자를 허용하는 등의 투자 제한으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선진국에서는 별도 운용지시 없이 지속적인 리밸런싱이 가능한 TDF가 연금상품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우선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경우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TDF에 퇴직연금 자산의 100%까지 투자를 허용한다. 해당 기준은 퇴직연금 가입자의 가입기간 동안 주식투자 비중 80% 이내, 예상은퇴시점 이후 주식투자 비중 40% 이내, 투자부적격등급 채권에 대한 투자한도 제한 등이다.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의 경우 사용자(기업)의 퇴직연금 재원을 운용하는 형태로서, 은퇴 예상시점을 특정할 수 없어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퇴직연금으로 편입할 수 있는 원리금보장상품에 저축은행의 예·적금을 추가했다. 현재는 은행의 예·적금, 금리확정형 보험, 원금보장형 ELB 등으로 한정돼 있다. 저축은행 예·적금도 시중은행의 예·적금과 마찬가지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퇴직연금 계좌에 대해 일반 예·적금과 별도로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