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한별 기자
다음달부터 금융회사에서 대출 받기가 더 어려워진다. 고객이 금융회사에서 빌린 돈을 모두 합쳐 갚을 능력이 충분한지 따지는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이 강화돼서다.

DSR은 개인이 1년 동안 갚아야 할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예컨대 연봉이 4000만원인 사람이 원리금으로 연간 2000만원을 갚아야 한다면 DSR는 50%다. 시중은행은 올 3월부터 가계대출에 DSR를 산출하고 있으며 은행마다 자율적으로 고 DSR 기준을 정해 대출심사에 반영하고 있다.


관건은 DSR의 위험대출 기준을 얼마나 끌어 내리는지 여부다. 가장 먼저 DSR을 도입한 은행들은 대부분 DSR이 100% 이상인 대출을 고위험 대출로 보고 관리해 왔다. DSR이 100%를 넘는 대출은 본점 심사를 거치토록 하는 방식이다. 실제로 A은행은 DSR 100% 이상 대출에 대해선 본점 심사를 통해 30% 가량은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은 DSR의 위험대출 기준을 현재 100%에서 80%로 끌어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 
 
고DSR을 80%로 하면 대출 거절 사태가 속출할 우려가 제기된다. 금융감독원이 올 4월 은행권의 DSR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전체 신규대출의 17%가 DSR 100% 초과대출이다. 이를 80%까지 낮출 경우 고DSR 대출 비중이 30~40%에 달한다.

앞서 시중은행은 자체 내규에서 대출 이후 자금 용도를 점검하는 기준을 건당 2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췄다. 또한 사들인 주택을 개인사업자의 대출 담보로 잡으면 대출금액과 관계없이 살펴보고 사업장 임차·수리 대출이나 1년 내에 다른 금융회사에서 대환대출을 받아도 세부 기준에 따라 점검하고 있다. 사후 점검 대상자들은 시중은행에 계약서나 영수증, 통장거래내역 등으로 대출자금 사용처를 증빙해야 한다.


물론 고DSR 기준을 넘어도 모든 대출이 거절되는 것은 아니다. 금융당국은 고객의 연령대, 상품별, 은행 종류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실제 금감원이 지난 4월 기준 은행권의 DSR을 점검한 결과, 고령층, 비주택담보대출, 지방은행의 DSR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고DSR 기준과 관리비율을 조합하면 다양한 방안이 가능하다"며 "금감원의 실태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적절한 수준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가계대출의 우회 통로로 지목되는 부동산임대사업자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임대사업자대출 시 RTI(임대업 이자상환비율)를 적용하고 있지만 자율규제다 보니 은행이 이 기준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는 다는 판단에서다. RTI는 주택임대업은 1.25배, 비주택은 1.5배다. 임대소득이 연간이자 비용의 1.25배 또는 1.5배 이상은 돼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지금보다 RTI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며 "적절한 비율 등에 대해 다른 금융사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