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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김창완 소속사 씨앤코이앤에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17일 김창완이 서라벌레코드와 음반 제작자 손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김창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김창완)가 원고 음반에 관한 음반제작자로서의 권리를 양수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손씨는 앞서 지난 1월 김창완의 허락을 얻지 않고 '산울림 앤솔로지 : 서라벌 레코드 시대 1977-1980' LP 8장을 500세트 한정으로 제작 및 판매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김창완이 산울림 음반을 위한 작곡, 작사, 편곡, 악기연주, 자켓 디자인까지 도맡으며 실질적인 기획으로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 피고인들이 원고의 이용 허락 등을 받지 않은 채 원고 음반에 수록된 음원들에 관해 이용계약 등을 체결하고 피고 음반을 발매한 행위는 원고 음반에 관한 원고의 복제권 및 배포권을 침해하는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피고들은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손씨는 앞서 지난 1월 김창완의 허락을 얻지 않고 '산울림 앤솔로지 : 서라벌 레코드 시대 1977-1980' LP 8장을 500세트 한정으로 제작 및 판매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김창완이 산울림 음반을 위한 작곡, 작사, 편곡, 악기연주, 자켓 디자인까지 도맡으며 실질적인 기획으로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 피고인들이 원고의 이용 허락 등을 받지 않은 채 원고 음반에 수록된 음원들에 관해 이용계약 등을 체결하고 피고 음반을 발매한 행위는 원고 음반에 관한 원고의 복제권 및 배포권을 침해하는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피고들은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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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