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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6일 가상통화와 ICO 등에 대해 “투기과열을 진정시키고 거래투명성을 높여 불법행위를 차단하겠다”며 감독목표를 밝혔다.
윤 원장은 이날부터 이틀간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되는 ‘제20차 통합금융감독기구회의(IFSC)’에서 새로운 금융서비스 감독방향을 제시하며 이 같이 말했다.
IFSC는 전세계 16개 통합금융감독기구가 각국의 금융감독 현안을 공유하고 글로벌 감독이슈에 대한 대응방향을 논의하는 협의채널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상화폐·ICO·핀테크 등 새로운 금융서비스에 대한 대응방향 ▲금융회사의 효과적 내부통제·법규준수를 위한 감독방안 ▲금융소비자 보호제도 및 금융포용정책 운영방향 ▲효과적인 자금세탁방지체계 운영방안 등이 논의됐다.
금감원은 신기술이 가져올 리스크를 짚으며 감독방향을 제시했다. 윤 원장은 “핀테크 등 새로운 금융서비스는 긍정적 변화는 물론 개인정보 침해, 사이버보안 위협 등 리스크를 초래하고 금융감독 사각지대를 발생할 수 있다”며 “고령자 등 금융소비자 보호 문제와 경제전반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 정부는 블록체인과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 발전과 금융서비스 진화를 위한 법률·제도적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며 “가상통화나 ICO에 수반되는 새로운 리스크는 투기과열을 진정시키고 거래투명성을 제고해 불법행위를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장은 “최근 가상통화를 악용해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등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금융거래가 많아지고 있다. 가상통화나 ICO는 국경을 넘나들며 활동이 이뤄져 개별국가 차원의 대응은 자칫 국가간 규제차익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로운 금융상품이나 서비스가 출현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자금세탁위험에 대비해 국제공조가 한층 강화돼야 한다”고 협력을 요청했다.
한편 금감원은 올 1월 FIU와 은행권의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의무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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