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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어금니 아빠' 이영학씨(36)에게 2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김우수)는 6일 이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지만 교화 가능성을 부정하며 사형에 처할 정도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이 선고한 사형은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9월 딸의 친구 A양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성추행·살해하고 시신을 강월 영월의 한 야산에 유기했다.
또한 난치병을 앓는 딸의 수술비 명목으로 후원금 8억원을 받아 사적으로 사용했다. 아내를 폭행하고 성매매를 강요해 그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 자신의 계부가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허위신고한 혐의도 조사과정에서 드러났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지휘한 것만으로도 지극히 비인간적이고 혐오적이다"며 사형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이씨는 항소심에서 "살인자로서, 사형수로서 주어진 삶을 성실히 사는 사람이 되겠다. 한평생 용서를 구하며 반성하는 마음을 담아 사죄드린다"고 선처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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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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