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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8·27부동산대책’을 통해 서울 동작구·종로구·중구·동대문구 등 4개 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이어 경기 광명시와 하남시를 투기과열지구로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수원시 광교택지개발지구를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각각 추가 편입시켰다. 이로써 전국의 청약조정대상지역은 총 43곳으로 늘었다.
해당 지역들은 청약 요건이 까다로워지는 것은 물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금융규제도 이전보다 높아진다.
여기에 양도세 중과, 보유세 인상 등 고가 및 다주택자들을 겨냥한 정책까지 강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이란 분석.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수요자가 피로감을 느끼면서 상대적으로 규제에서 자유로운 지방 분양시장이 시장의 이목을 끌 수 있을지 주목된다.
상당수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수도권 지역에 비해 대출이 까다롭지 않은 것은 물론 전매 제한까지 자유롭다는 점에서 수월한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 또 상대적으로 저렴한 분양가로 양도세 및 보유세에 따른 세금 부담도 적다.
실제로 올 상반기 비규제지역인 대구·대전 등 주요 도시의 청약경쟁률은 ‘역대급’으로 불릴 만큼 높았다.
광역시에서는 대구가 대표적인 지역으로 꼽힌다. 지난 1월 중구 남산동에서 선보인 ‘e편한세상 남산’은 평균 346.5대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며 전 주택형이 1순위 마감됐다. 이는 올 상반기 가장 높은 청약경쟁률이다.
지난 7월에는 계룡건설이 대전 서구 도안동에서 분양한 ‘갑천3블록 트리풀시티’가 평균 361.6대1의 경쟁률로 역시 1순위에서 청약이 끝나며 지방 분양시장의 하반기 도약을 기대케 했다.
업계 관계자는 “수도권 등 인기지역 규제로 수요자들이 지방 분양시장을 살피는 양상”이라며 “다만 지방은 수도권보다 미분양 등 위험요소가 산재한 만큼 청약시 꼼꼼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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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