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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의원은 1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참여연대와 민달팽이유니온, 서울세입자협회, 한국도시연구소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 종부세 부과를 위한 과세표준은 기존 6억원과 12억원 사이에 9억원이 추가된다. 또 토지에 대한 과세강화와 공정시장가액 비율 폐지, 세부담 상한상향 등의 내용을 담았다.
심 의원은 "상위 5%가 전체자산의 절반가량을, 상위 1%가 전체자산의 25%가량을 소유한 자산 불평등은 부동산 소유 격차로 봐야 한다"며 "종부세 취지가 조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가격 안정을 도모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만큼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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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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