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지원 방안 추진 일정./자료=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에 앞서 보험사가 대비할 수 있도록 재무제표 표시기준 개정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11일 오후 은행연합회에서 보험업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IFRS17 도입준비위원회 5차 회의'를 열고 "IFRS17 시행으로 보험부채 측정과 수익비용 인식기준이 변경돼 재무제표 구성항목 표시 등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며 "표시기준을 조기에 확정해 도입준비를 선제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표시기준을 일원화해 보험사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생명·손해보험사의 재무회계와 감독목적회계 작성기준에는 일부 차이가 존재했다.

우선 IFRS17 기준서 범위 내 재무제표 구성항목을 설정한다. 부채는 보험계약과 투자계약으로 크게 구분한다. 보험계약부채는 기준서에 따라 최선추정, 위험조정, 보험계약마진 등 항목을 신설한다.


보험수익은 보험서비스 제공에 따라 받을 것으로 기대하는 대가다. 보험비용은 실제 발생한 보험금과 관련한 비용으로 구성된다. 또 사업비 표시기준도 현행 생보사와 손보사간 표시기준을 일원화한다. 보험계약 이행과 관련여부에 따라 보험계약비용, 기타비용으로 구분한다. 보험계약비용을 계약체결 및 유지비용으로 세분화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재무제표 표시기준을 바탕으로 보험회사 영향평가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또 실무적용 이슈 등을 검토해 앞으로 감독규정 최종안을 마련한다.

한편 이날 금융당국은 보험계리사 인력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시험제도 등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합격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보험사가 계리사 인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