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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집권 여당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직접 토지공개념을 거론하면서 투기수요에 대한 강력한 규제에 힘을 실어준다는 관측이 나온다.
13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최근 토지공개념이 급부상한 것은 정부의 헌법 개정안 발표에 따라서다.
지난 3월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개헌 자문안 등을 통해 헌법에 명시된 토지공개념 조항을 구체화해 국가가 토지 재산권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의 제한을 부분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실제 현행 헌법 제122조는 ‘국가는 토지소유권에 대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과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또 민법 제2조는 ‘개인의 소유권리라도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며 동법 제212조는 ‘개인의 소유권이라도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하여야 한다’고 명시됐다.
당시 정부 안팎에선 개헌안에 부동산 투기 등에 의한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를 골자로 한 징벌적인 규제 개념이 포함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개헌논의가 무산되면서 토지공개념에 대한 논의도 사그러들었다.
하지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로 예정된 부동산대책 발표를 앞두고 토지공개념을 거론하면서 강력한 투기규제 논의에 다시 불을 지폈다.
이 대표는 “토지공개념을 도입한 것이 1990년대 초반인데 개념은 도입해놓고 실제 20년 가까이 실체를 만들지 않아 토지는 제한공급제인데 유동성이 매우 커졌다”고 지적했다.
참여정부 시절 총리를 지낸 그가 토지공개념까지 언급하며 ‘강한 대책’을 주문하자 일각에서는 당초 계획했던 규제 규모와 대상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
한편 업계에서는 이번 부동산대책에서 서울 25개구 등 총 43곳의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실거주 2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내다본다.
또 청약조정대상지역 내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면제 조건도 ‘3년 내 종전 주택 처분’에서 ‘2년 내’로 줄이는 방안이 유력시 될 것으로 예측한다.
이밖에 임대사업자 대출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적용, 투기지역 내 신규 주택을 매입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도 담길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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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