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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김 부총리는 "다주택자 및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강화, 주택공급 확대, 조세정의 구현을 하겠다"고 말했다. 또 "특히 선의의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종부세는 3주택자 이상 0.1~1.2%포인트 올리고 고가주택자는 과세표준 3억원 초과인 경우 0.2~0.7%포인트 인상한다.
결혼 등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신규취득 시 현행 3년에서 2년 안에 처분하는 것으로 바뀐다.
주택담보대출은 1주택자가 아닌 추가구입 시 규제를 강화해 이사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금지한다. 고가주택의 경우 실수요를 제외하고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다.
전세자금대출도 2주택자 이상은 공적보증을 전면제한한다.
임대주택 등록자에 대한 규제도 강화한다. 기존 비과세 대상인 수도권 6억원, 지방 3억원 이하 주택도 양도세를 2주택자 10%포인트, 3주택자 20%포인트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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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안녕하세요. 시대 김노향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