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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 임대 LTV 40%… 사전 유출지역 제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과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 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9·13부동산대책)을 열고 관련 내용을 발표했다.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3대원칙 아래 서민주거와 주택시장 안정에 전력할 것을 다짐한 이번 대책은 어떤 내용이 담겼을까.
◆종부세 올리고 투기수요 잡고
우선 9·13부동산대책에서 주목할 점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최고세율을 현행 2.0%에서 3.2%까지 높이기로 한 점이다.
참여정부 당시 최고 세율보다도 높은 수준. 과세표준 최하위 구간은 3억원 이하와 3억~6억원으로 분리하기로 했다. 과세표준 3억원 초과 구간에 대해서는 0.2~0.7%포인트의 세율이 인상돼 약 21만8000명의 세금이 현재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대사업자 대출에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가 적용되는 점도 눈에 띈다.
현재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는 LTV가 40%(다주택자는 30%)로 제한되지만 임대사업자는 LTV 제한이 없었다. 특히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에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신규 구입하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은 원천 금지된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이미 건축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에만 LTV 규제가 적용된다.
정부는 임대업대출의 용도 외 유용 점검을 강화해 정상적 대출은 원활히 지원하되 사업활동과 무관한 용도로 대출금이 사용되는 일은 철저히 막을 방침이다.
이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자체와 공급과 관련된 절차를 진행중”이라면서 “절차가 종료되는 오는 21일(주택 공급) 입지와 수량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경기 과천 등 사전유출 논란을 빚은 지역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근 서울시와 갈등을 겪은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된 문제도 같은 날 종합적으로 발표될 전망이다. 김 장관은 수도권 내 교통여건이 좋고 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공공택지 30곳, 30만호를 개발하겠다고 설명했다. 도심 내 유휴부지, 보존가치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 등을 활용할 방침이다.
그린벨트 평가등급은 1~5등급으로 구성됐다. 그린벨트 해제 및 개발은 환경적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3~5등급지 활용이 원칙인 만큼 해제지역은 제한적일 것으로 관측된다.
◆허위매물·가격담합 꼼짝마
최근 서울 강남에서 3.3㎡당 1억원을 호가하는 매매가격이 허위매물 등록이나 가격담합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집중단속도 병행한다.
우선 부동산실거래 신고기간이 현행 계약 후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또 부동산 거래 계약 무효나 취소, 해제 시에는 반드시 정정신고를 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거래계약 허위신고 금지규정을 신설해 위반 시 부동산 거래신고법상 최고수준인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존 신고항목 외에 주택보유현황, 현금증여 등 신고사항도 추가하고 다주택자의 과다대출, 증여 등의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공인중개법도 개정해 일부 인터넷커뮤니티 등을 통한 집주인의 호가담합, 중개업자의 시세왜곡, 공동의 시세조종행위 등에 대한 별도의 처벌방안도 마련한다.
☞ 본 기사는 <머니S> 추석합본호(제558·559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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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